1. 배당소득세 기본 개념배당소득은 금융소득의 한 종류로, 이자소득과 함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.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 방식은 연간 배당금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.2. 배당금 2천만 원 이하: 분리과세배당소득이 연간 2천만 원 이하라면, 세금은 다음과 같이 부과됩니다.원천징수세율: 15.4% (소득세 14% + 지방소득세 1.4%)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아니므로, 종합소득세 신고 불필요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아 세금 부담이 명확하고 간단함예시배당금 1,000만 원을 받으면 15.4%의 원천징수세(154만 원)를 납부한 후, 846만 원을 수령합니다.3. 배당금 2천만 원 초과: 금융소득종합과세배당소득이 연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.배당소득이 근로소득, 사업소득 등과 합..